공지사항

2017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안)

작성부서
축산과
조회수
1670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17.01.09
첨부파일(1)



2017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위생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2. 대상업종



신규영업자 : 전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입판매업), 식육즉석가공판매가공업



행정처분자 : 위 영업자 중 행정처분(과징금처분)을 받은자



기존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식용란수집판업의 계속 영업자





붙임 2017년 축산물 위생교육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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