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전라북도 건축 조례」제21조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