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1596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7.01.12
첨부파일(1)



<< 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중증질환 진단을 받은자로 3개월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자



- 농업경영체 소유규모가 5ha미만인자



지원액 : 1일 60,000원 이내 (보조 51,000원, 자부담 9,000원)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접수처 : 거주지 지역농협



○ 문 의 : 장수군청 농업정책과(35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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