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353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1.06
첨부파일(2)



임금 체불 신고 : http://www.moel.go.kr/etc/rolling/intro5.jsp





또는 장수군청 건설경제과 063-35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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