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홍보(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작성부서
민생경제과
조회수
1519
작성자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4.02.15
첨부파일(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홍보합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주 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중이고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지원방식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1) 1차 사업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대상

2)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대상

신청기간

1) 1차 사업 : 2024. 2. 21. ~ 2024. 4. 20.

2) 2차 사업 : 2024. 3. 4. ~ 2024. 5. 3.

신청방법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방문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신청

※ 장수군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 2

비 고

1)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확인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관련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록

이전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홍보
다음글
2024년 쌀 적정생산 대책 농가지원ㆍ혜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