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110호선(춘용선) 개설공사 사업인저엥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농어촌도로 110호선(춘용선) 도로개설공사”추진과 관련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적분할측량 결과 편입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