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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6항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와룡자연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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