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감액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조, 제19조에 의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감액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