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의료법」제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3.21~2024.4.5
나. 공고내역 : 붙임참고
다. 담당자 : 동구보건소 의약계 (051)440-6515
붙임 공고문(업무개시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