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10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24.03.22
첨부파일(1)

의료법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 명령을 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3.21~2024.4.5


나. 공고내역 : 붙임참고


다. 담당자 : 동구보건소 의약계 (051)440-6515



붙임 공고문(업무개시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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