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859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18.05.18
첨부파일(1)

국가암검진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2018. 4. 27.)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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