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제2항 규정을 위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약사법 제76조 및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