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