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에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의료기기법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등, 통상적인방법으로 동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