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약판매업 위반자에 대하여 「농약관리법」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 통지서를 우편·교부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