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폐업신고서 공시송달 공고
농약관리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2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약판매업 폐업신고 안내문 및 폐업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사업장철거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