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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