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906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18.12.18
첨부파일(2)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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