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신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신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의 소유자 수취인불명 등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지합니다.
가. 사 업 명 : 신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공고기간 : 2019.02.01 ~ 2019. 02.20
다. 게시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