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직불제 환수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3조에 따라 조건불리직불금 환수처분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조건불리직불제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09. 30. ~ 10. 1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