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제6호(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