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체납 단체 재산(예금)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광산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2(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구 광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현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체납단체의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