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작성부서
문정태
조회수
836
작성자
문정태
등록일
2017.04.1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 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산15-7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김미경 ☎ 010**9899**1707



대 리 인 : 문정태 ☎ 010**3656**4700(남원장묘나라)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04월 11일





공고인 :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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