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천천면 장판리_2차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 50-1
2. 분묘기수 : 4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 장소 :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 50-2
7.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 및 문의
- 신고처 : 장수군 천천면 장척길 12-26
최현관(010**********)
9.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토지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암장 및 평장)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위 공고인 : 최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