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작성부서
장원오
조회수
435
작성자
장원오
등록일
2019.09.0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 118-3번지





2. 분묘기수 : 1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청계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 및 문의





- 신고처 :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19번지 202호 (유)스마트파워텍





조경래 (010**********)





9.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토지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암장 및 평장)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9월 9일





위 공고인 : 조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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