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부서
이기언
조회수
536
작성자
이기언
등록일
2018.01.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 7-32 (1)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4. 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354-9 영락원 063-544-0869



5. 안치기간: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유소영(010**********)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0, 105-1606



)대기이앤지(063-243-0749)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78(2)



8.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01 17



위 공고인: 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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