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번암면 교동리)

작성부서
주재성
조회수
618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17.03.15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①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산66-15 (2기)
②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산66-23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① 이응상 (서울 서초구 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02-603)
② 이응상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09 탕정삼성트라팰리스 302-3603)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위 공고인 : 이응상
시행사 : 뫼.천장묘개발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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