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8

작성부서
엄미지
조회수
211
작성자
엄미지
등록일
2022.04.0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8





2.묘지기수: 62기





3.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안치장소: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47-22( 재단법인 )평 화 원





7.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유 혜 자 박 현 미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48 전라북도 남원시 낙현길33,101동1002호





9. 위 공고대리인의 대행 신고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83-3





낙원묘지공사 담당자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제 전북-301호 최 종 엽





H.P:공10.2637.1496





10.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기타사항: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유 혜 자 박 현 미





대행업체 : 낙원묘지공사 최종엽 H.P:공10.2637.1496 063-231-1496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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