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노곡리 106번지-211111-서울일보

작성부서
이주현
조회수
169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
2021.11.11
첨부파일(1)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10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년





8. 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 박영효





위 공고 대리인 : 가나묘지이장공사 ☎ 1566-4324, 010*9223*1404





9.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박영효

목록

이전글
분묘개장공고 (2차)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1
다음글
분묘개장공고 (1차)-노하리 산11-211214-서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