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노하리 산11-220126-서울일보

작성부서
이주현
조회수
226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
2022.01.26
첨부파일(1)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산11





2. 분묘기수 : 15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추병옥





(주소 : 서울 종로구 평창8길 29)





9. 업무대행 : 서일이앤씨 (보문장묘) ☎ 1661-4506, ☎ 010*9387*1358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추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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