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710-3번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 소재지 : 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710-3번지
2,분 묘 기 수 : 1기
3,개 장 사 유 : 태양광 발전 시설공사 (재산권행사)
4,개 장 방 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1705-152전주추모관 063-221-7185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7. 토지주,신 고 인 : 이 남 수 010**********
전주시 완산구 솟대2길 60 (삼천동1가)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추가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공고인 : 이 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