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이장개장공고(1차)_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분묘이장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445-11, 산93-6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묘지기수 : 13기 (추후 발견된 묘지는 갈음합니다)
6. 안치장소 : 전주시 효자동(하늘정원 추모관 063-221-7185)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9
차병남 : 010*7285*8949, 010*3654*4448
9.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20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