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 197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2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 내지 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 197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개발행위(토지소유자-최봉식)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 5. 공 고 인 : 토지소유자-최봉식 6. 신 고 처 : (063)901-3333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 (분묘 이장비 지급)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8. 개장(봉안)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 영호추모공원 9.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 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에 신고 11. 기타사항 : 분묘 개장 공고 이후 동일사업장 내에서 공사 진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및 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04월 10일 토지소유자 최 봉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