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부서
정은실
조회수
523
작성자
정은실
등록일
2018.07.18

분묘개장공고 2차









2018/07/1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매장자,기타 연고자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1번지(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개장후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안치장소: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안치기간: 10년









4.공고기간 :1차 2018. 6. 7일 ~ 2018.9.8일(3개월간)





2차 2018. 7.18일~ 2018.9.8일









5.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유골납골)









6.신 고 처 :공고인 정은실 010**********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시고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요.









8.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재적등본,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십시요









※ 기타사항:개장공고후 동일번지 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8년 07월 18일









토지소유자 정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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