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공고 2차

작성부서
조의호
조회수
658
작성자
조의호
등록일
2018.07.2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산123-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 팥쥐로 1705-152 (하늘 정원 추모관)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8. 공고인 : 권병규


9. 신고처 : 권 병 규 ☎ 010**********





10.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33, 현대아파트 103동1804호





11.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07. 25


위 공고인 권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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