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수군 장수읍 -180430 서울일보

작성부서
이종수
조회수
441
작성자
이종수
등록일
2018.11.28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257-1,1306-6, 1306-7번지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 1661-4506 ☎ 010**********





9.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2018년 4월 30일









공 고 인 : 정 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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