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분묘개장공고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2018년 3월19일 - 서울일보

작성부서
김빛나래
조회수
1191
작성자
김빛나래
등록일
2018.03.19




분 묘 개 장 공 고 ( 1)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257-1,1306-6, 1306-7번지



2. 분묘기수 : 10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1661-4506 010**********



9.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2018319





공 고 인 : 정 상 두

목록

이전글
분묘개장공고(1차)
다음글
분묘개장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