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부서
우동열
조회수
465
작성자
우동열
등록일
2018.03.2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의 관한법류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으로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41-2번지





2,분묘기수 ; 7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6,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봉화로 140-42(영봉추모공원)





안치기간 ; 개장이로부터 10년





7,신고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8,공 고 인 ; 백 형 옥





대 리 인 ; 영주건국장묘





연 락 처 ; 054-632-0444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2018년3월22일





위 공고인 백 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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