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
분묘개장공고-1차 |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 7-32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4. 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063-544-0869 5. 안치기간: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① 유소영(010**********)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0, 105-1606 ② 주)대기이앤지(063-243-0749)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78(2층) 8.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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