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실-2.6)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으로 건강증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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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조회수
767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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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난 1월부터 장수군 목욕탕의 이용이 어려운 5개면(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목욕권은 이용대상자에게 연 12매가 지급되며, 올해 1220일까지 지원된다. 또한 협약 체결된 목욕탕 중 5명 이상 이용 시에는 해당 업체 차량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수온천호텔 목욕탕 : 063) 353-5555, 장수힐스온천(나봄온천) : 353-8855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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