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건축착공과 도로명 주소 부여를 동시에!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274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0.02.25

장수군은 건축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 및 위임자에게 ‘건물 번호 부여(변경) 신청서’를 제출 받아 건축허가 처리 시 민원과 부동산 팀에 통보, 건축착공과 동시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군민이 건물 준공 전에도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전기 및 수도 사용신청 등도 미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축주는 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시점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 따로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사용승인 시점까지 새로운 주소가 없어 폐지된 주소를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뒤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건축허가 신청 시 도로명 주소까지 동시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김진기 과장은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서 정착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군민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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