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3년, 보상금 지급 사례 7건, 군민의 생활안정 도모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215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1.11.08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장수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건의 사례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총 1억 1,500만 원이 지급됐다.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2022년부터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보장내용을 재정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은 장수군청 안전재난과(063-350-2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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