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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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조회수
175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4.04

장수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법인은 4월 30일까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063-350-221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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