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177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0.10.06

장수군은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도미화팀 2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편성하고 비디오 단속을 통한 차량 배출구 매연 초과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사은 차량 밀집지역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지역 및 버스 차고지 및 공용시외버스 터미널 등의 경유차량 등이다.





 





군은 비디오 단속을 통한 결과에 따라 매연 초과 차량에 대한 개선권고를 안내해 자가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영 과장은 “장수군의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장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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