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농어촌민박 단속 실시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200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0.10.06

장수군은 동해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사건을 계기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및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군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2020년 5월 25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4주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을 안내하여 적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로 처리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은 면제할 계획이다.





 





6월 22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8주간은 현장순찰 및 단속기간으로 이중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3주간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적법운영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불법증축 등 무신고 확장영업 여부, 거주요건 확인 등 등록(신고)내용을 점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가 근절되기 바란다”며 “다시는 동해펜션 폭발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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