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24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9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4.19

장수군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주말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수군 소속 전 직원이 7개 읍·면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현장 배치돼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

 

순찰조는 △ 산림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 집중 단속 나들이객과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수칙 안내 △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사항을 계도했다.

 

한편 군은 봄철 상춘객이 증가하고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불법소각 행위가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80명의 산불인력을 배치했다.

 

지난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논·밭두렁불법쓰레기농산 부산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경고판(450), 산불조심 깃발(210)을 게첨하고 읍·면 당 산불진화차량을 1대씩 배치해 초동 진화에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최훈식 군수는 불법·임산물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산불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수군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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