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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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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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5.06.13

장수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8,077, 8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경차 및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이나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은행 CD/ATM(카드·통장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스마트위택스 앱지방세 ARS 전화(063-350-40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미납을 방지해야 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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