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장수군은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농민의 공익적 가치 증대를 위해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지원하며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이상 계속해 전북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한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올 상반기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5,219농가가 신청했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132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5,087농가를 대상으로 3,052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28일부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읍·면에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상 기후와 농업 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