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장수군은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가 입증자료를 갖춰 번호변경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