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운영
장수군은 전·답·과수원 등 불법 사용하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지목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등)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지목에 대해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