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운영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26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6.21
첨부파일(1)

장수군은 ··과수원 불법 사용하는 산지(임야) 현실지목으로 지목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돼, 201763일부터 20186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산지를 전, ,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등)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지목에 대해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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