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장수군이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다. 다만 화물 및 승합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되며, 6월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12월말까지의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