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601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6.13
첨부파일(1)


장수군이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대상은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다. 다만 화물 및 승합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되며, 6월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12월말까지의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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