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발의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92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5.03.05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월 19일 장수군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되었다이를 통해 정당 또는 단체의 원내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장수군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하고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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